“기계설비”란 「기계설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.
“관리주체”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.
“유지관리”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·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“유지관리자”란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“성능점검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
“성능점검업자”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.
건축물 중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,
2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건축물 중 연면적 15,000㎡ ∼ 30,000㎡ 건축물,
1,000세대 ∼ 2,000세대 공동주택
건축물 중 연면적 10,000㎡ ∼ 15,000㎡ 건축물,
500세대 ∼1,000세대 공동주택 및
300세대 ∼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
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)의 공동주택
기계설비의 종류 | 세부 항목 |
---|---|
1열원 및 냉난방 설비 | 냉동기 |
냉각탑 | |
축열조 | |
보일러 | |
열교환기 | |
팽창탱크 | |
펌프 (냉·난방) | |
신재생에너지 (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 등) | |
패키지 에어컨 | |
항온항습기 | |
2공기 조화 설비 | 공기조화기 |
팬코일 유닛 | |
3환기 설비 | 환기설비 |
필터 | |
4위생 기구 설비 | 위생 기구 설비 |
5급수·급탕설비 | 급수펌프, 급탕탱크 |
고·저수조 | |
6오·배수 통기 및 우수 배수 설비 | 오·배수배관 |
통기배관 | |
우수배관 | |
7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 설비 | 오수 정화 설비 |
물 재이용 설비 | |
8배관설비 | 배관 및 부속기기 |
9덕트설비 | 덕트 및 부속기기 |
10보온설비 | 보온 및 부속기기 |
11자동제어설비 | 자동제어설비 |
12방음·방진·내진 설비 | 방음설비 |
방진설비 | |
내진설비 |
점검대상 기계설비 | 점검수량 산출 기준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열원 및 냉난방 설비 | 냉동기 | 전체 수량의 50% 이상 | 헤더 포함 |
냉각탑 | 전체 수량의 50% 이상 | 점검 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| |
축열조 | 전체 수량 |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| |
보일러 | 전체 수량의 50% 이상 | 헤더 포함 | |
열교환기 | 전체 수량의 50% 이상 | - | |
팽창탱크 | 전체 수량 | 냉·난방, 급탕 팽창탱크 포함 | |
펌프 | 전체 수량의 20% 이상 | 냉·난방 및 급수 펌프 (예비펌프 제외) | |
신재생에너지 | 전체 수량 | - | |
패키지 에어컨 | 전체 수량의 20% 이상 | - | |
항온 항습기 | 전체 수량의 20% 이상 | - | |
공기조화설비 | 공기조화기 | 전체 수량의 20% 이상 | 송풍기 포함 |
팬코일 유닛 | 1개 층 이상 | - | |
환기설비 | 환기설비 | 전체 수량의 20% 이상 | 용량 0.75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|
필터 | 전체 수량 | 팬필터유닛,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| |
위생기구설비 | 위생기구설비 | 식 | - |
급수·급탕설비 | 급수펌프, 급탕탱크 | 급탕탱크 포함 | |
고·저수조 | - | ||
오·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| - | ||
- | |||
- | |||
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|
오수정화설비 | - | |
물 재이용설비 | - | ||
배관설비 | - | ||
덕트설비 | VAV, CAV 유닛 포함 | ||
보온설비 | - | ||
자동제어설비 | 중앙감시반, 기계실, 공조실 포함 | ||
방음·방진·내진 설비 | - |
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겨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.
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하며,
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(식)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한 자
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
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,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
쾌적하고 안전한
생활환경 조성
기계설비의
전문적인 유지관리
에너지 절약 및
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
건축물의 기계설비
사용 수명 연장
전문가 상담
건축물 내 보유설비 확인
현장실사 후 3일 이내
건축물 일정에 맞게 진행
점검 완료 후 일주일 이내